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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의 정년 시점은 만 60세 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교적 노인층이 상당히 많아진 한국에서의 실정과 그에 더해서 비교적으로 기본적인 수명자체가 워낙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실정과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을 한 이후에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가야만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의식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퇴직을 한 이후에 국민연금이나 사설연금을 통해서 살아가는게 사실망 불가능하다보니 다행히도 법적인 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었습니다.
[정년 연장 60세 >> 65세]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정년연장 65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 이란?
정년 연장 법안은 위에서도 어느정도 언급드렸듯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 위한 법안 입니다. 정년을 연장을 위한 이유중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비율 감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의 일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개인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보다는 미래의 관점으로 본다면 회사를 위해서도 어느정도 실제 법안이 발의 된대로 개선이 되어야하는 제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법안이 발의 된 이후 시행된다면 단순히 강제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측에 여러가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말이죠.
정년연장 법안 시행 시기
현재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에 법안이 발의는 되었고, 법안이 통과 된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 법적인 퇴직 연령을 점차 증가시키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법안이 잘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2027년까지는 정년이 63세로 늘어난 예정이고 2028년부터는 64세로, 2033년 즈음에는 65세까지의 정년연장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된 정책
물론, 사측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후 국민연금 수급나이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 무난한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책변경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첫 수령시기는 63세 이지만, 2028년도부터는 64세. 2033년도에는 65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현재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60세에 퇴직을 한다면 63세에 국민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까지는 3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5년에 1년씩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로 인해서 4년과 5년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심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정년연장이라는 정책변경으로 많은 노령 인구의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물꼬를 터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공백 최소화
현재에도 있는 소득공백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은 그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어느정도 변경을 해야한다는 점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보니 보다 나름대로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정책변경은 맞는 의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2033년에는 65세가 되면서 국민연금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게 함으로 인해 소득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는게 오늘 소개하는 정책 변경의 가장 중요한 쟁정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은 과거부터 예정된 노령화 사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빠른 정책 변경으로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